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25 15:35

국내 기업 해외진출로 매년 증가…보험료 이중부과, 수급제한 등 해소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미국에 파견돼 그곳 연금제도에 따라 9년간 보험료 1억여 원을 납부한 A씨.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민연금을 5년간 납부했다. 만일 A씨에게 한·미간 사회보장협정이 없었다면 그는 양국 모두 보험수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단 한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낸 보험기간을 합산해 해당 기간만큼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이후, 2018년 12월 기준 국민 3924명이 약 913억 원의 외국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양국간의 사회보장협정으로 연금 혜택을 보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위의 사례와 같이 연금수급 혜택, 또하나는 연금보험료 면제다.

협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우리 국민 7만4030명이 3조5971억 원의 보험료를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3만7534명으로 약 1조7368억 원, 다음이 미국(8696명, 4932억 원), 일본(5854명, 2760억 원) 순이다.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이중부과나 수급제한 등 국가 간 불리한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이다. 체결한 시점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현재 보험료 면제 협정국은 중국, 영국, 일본, 이란, 네델란드 등 10개국,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덴마크 등 모두 23개국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외와 국내 연금혜택이 충돌하는 경우가 늘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줄이고,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