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5 15:33

금융위, 투자중개·투자매매업 신규 진입할 때만 인가제 적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혁신성장 지원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규 진입이 더욱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먼저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진입을 활성화한다. 현행 증권사 신규 진입 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이 허용되며 기존 증권사의 경우 1그룹 1증권사만 가능하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전문화·특화증권사가 아닌 종합증권사 진입을 허용하고 '1그룹·1증권사' 정책도 폐지해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단종 공모운용사에서 종합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수탁고 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한다. 이에따라 사모에서 공모 전환 수탁고 기준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단종에서 종합은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특히 중장적으로 시장 수급 등을 감안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필요최저자기자본이 인하된다. 현재는 금융상품단위별 인가 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해 필요최저자기자본을 설정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인가와 등록에 있어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규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해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도 완화한다.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3년으로 다소 줄여 인력요건 충족 부담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 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한다.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한다.

투자매매업도 신규진입은 인가제를 적용한다. 또 증권, 장내파생, ATS 등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에 대한 인가제는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처럼 투자중개업 인가 23단위는 인가 1단위, 등록 13단위로, 투자매매업 인가 38단위는 인가 5단위, 등록 19종으로 각각 간소화된다.

또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심사요건도 개선한다. 이에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 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의 심사는 면제한다.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인가·등록 심사 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최 위원장은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 폐지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하고 ‘라이센스 장사’ 의도가 없다면 이를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일정기간 내 여러 차례 자진폐지와 재인가 신청이 이어질 경우 재진입을 제한한다.

투자자 보호 내실화에도 나선다.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한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고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해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7월 중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가 구성돼 세부기준 마련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돼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 가운데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7월에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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