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19.06.25 15:59

체온계, 방수매트, 유아로션 등 20만원 상당 6종의 물품

영천시청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전경(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출산가정에 축하용품을 지원한다.

축하용품은 양육에 필요한 체온계, 방수매트, 유아로션 등 20만원 상당 6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은 7월 1일 부터 가능하며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에도 출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행복출산)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대상이 되는 가정 중 출생신고를 이미 한 가정은 보건소에서 별도의 신청을 통해 축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초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계(☎054-339-7876, 78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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