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6.25 18:18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가운데)와 공대위 관련 인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준영 기자)
위정현(가운데) 공대위 위원장과 공대위 관련 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준영 기자)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이를 찬성하는 집단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기존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25일 서울 토즈 강남구청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게임질병코드가 등록되면 '중독세 부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대위 자문변호사는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초 및 제14조의2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하도록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적 해석을 내놨다.

또한 공대위는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으며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으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을 지정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도 나타나듯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 행사에서 게임질병코드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과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모 카톨릭대학교 교수에게는 지난 2014년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 모 교수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을 제가 마약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2014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게임중독법' 공청회 속기록에 따르면 "저는 차라리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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