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6.25 20:39
오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오산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지난 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제243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태는 행감특위 위원인 이상복 의원이 행감특위 제5차 회의를 통해 시 문화체육관광과에 행감자료를 요구했으나 행감특위 당일인 25일까지 해당 부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차질이 빚어졌다.

문제시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과 행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 출석거부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길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이같은 행태는 오산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