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6.26 06:51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서비스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서비스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서비스’를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도입·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다.

기존 위택스 등으로 시행하던 이메일 전자 고지·납부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 가입자로 확대했다.

해당 앱에 가입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이 서비스 대상이다.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발송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서비스를 적용한 뒤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기존과 같이 종이 고지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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