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6 10: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4개 업체가 감소했다.

상조업체들이 올해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면서 대폭 줄었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90개 업체의 회원 수는 560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21만명(3.9%)이, 선수금 규모는 5조2664억원으로 약 1864억원(3.7%)이 각각 증가했다. 미제출 업체인 미래상조119, 삼성코리아상조는 현재 직권말소 상태이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이 늘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1710억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5조2664억원의 50.7%인 2조6693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7767억원의 50%인 1조388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또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원 가운데 3678억원(51%)을,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7650억원 중 9133억원(51%)을 각각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미충족 업체 수는 16개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 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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