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6.26 11:23
고유정 조리돌림 관련 제주동부경찰서 해명글이 논란이다. (사진=JTBC 캡처)
고유정 조리돌림 관련 제주동부경찰서 해명글이 논란이다.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과 관련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의 해명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20분쯤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고유정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 공동명의로 작성됐다.

해당 글에서 이들은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됐다. 몇가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며 사건초기 이 사건을 타살보다는 단순 실종이나 자살사건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고유정의 범행 과정을 봤을 때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주지역에는 시신을 유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펜션 주변에 버린 것은 범행 과정에 사용했던 이불이나 수건 등으로 판단했다"고 적었다.

특히 현장검증과 관련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었고, 굳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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