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6.26 12:09

식약처, 자신의 피부타입 확인후 사용할 것을 권고

Fitzpatrick 분류법에 따른 피부타입들. 레이저기기는 화상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알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Fitzpatrick 분류법에 따른 피부타입들. 레이저기기는 화상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자신의 피부타입을 알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가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26일,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 소비가 늘고 있지만 정작 안전한 사용법을 몰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품선택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의 원리는 낮은 출력(주로 5mW 이하)으로 레이저 빛을 두피에 쪼여 모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출력이 낮다고 해도 피부민감도에 따라 화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치 뙤약볕 아래 피부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되면 두피 염증은 물론 모낭이 파괴돼 오히려 탈모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레이저기기 포장엔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피부유형을 분류해 명시하고 있다.

‘Fitzpatrick 피부유형 분류법’은 빛을 쪼였을 때 화상을 입는 정도와 검게 타는 피부를 1~6단계로 나눈다. 예컨대 1형은 항상 화상을 입고 절대 타지 않는 타입이라면 6형은 절대 화상은 입지 않으면서 검게 타는 유형이다. (그림 참고) 따라서 화상을 입는 1~3형의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레이저기기 사용을 삼가거나 사용회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우선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료기기’ 문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레이저 빛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며, 참기 힘든 가려움이나 통증, 물집, 피부홍반 등 피부질환이 있을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광과민성 피부나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임산부, 기타 위험을 야기할 만한 질환이나 상태에 있는 사람도 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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