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6 15:42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으로 보험료 납부 서비스 연내 출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살펴보면 먼저 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이 쿠폰을 농협손보의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12월에 출시한다.

파운트는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ID(정보지갑)를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머니랩스는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고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 상품을 통합·비교하는 비대면 서비스와 대출 전 과정에서 챗봇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12월 경 서비스할 계획이다.

레이니스트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확정적인 대출조건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신청정보 외에도 부가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 제공해 우대금리 적용 및 금융이력부족자 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곤란한 주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혁신위는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의 상황으로 해당 신청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서비스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 중인 서비스로 신청기업이 자본금 등 단순 진입요건 완화를 요청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적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미지정 사유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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