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6 15:38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란 단일기준 폐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달 1일부터 각 금융업권별 대출 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이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먼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신용공여액에서 150%로 확대 인정해 우대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여전사의 경우 대출자산 비중에서 중금리대출이 80%로 축소 반영된다. 신협은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중금리대출의 경우 150%로 확대 인정한다. 

그동안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저축은행이 아닌 업권에서는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이 차등화·하향 조정된다.

평균금리는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하고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에 3.5%포인트를 가산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게 된다.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 금리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평균금리는 6.5%, 최고금리는 10.0%로 각각 현행 대비 10.0%포인트가 인하된다. 상호금융의 평균금리와 최고금리는 8.5%, 12.0%로 8.0%포인트 낮아진다. 카드사는 11.0%, 14.5%로 5.5%포인트, 캐피탈은 14.0%, 17.5%로 2.5%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저축은행은 16.0%, 19.5%로 0.5%포인트 떨어진다.

은행의 경우 감독규정상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변화된 금리 요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한편, 신용카드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정비된다.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외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였으나 앞으로는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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