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6.26 15:2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현황 등을 발표하고, 정보보호 시장에서 스타트업 등이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되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정보보호시장 확대와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보보호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분야의 과다근무와 제값받기, 정보보호제품 특성에 맞는 대가지급 개선, 공공조달 납품 시 중복인증 요구, 기업 간 인수합병 근거 필요 등의 문제점을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뿐 아니라,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한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기업의 혁신성장에 장벽이 되는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5G 상용화에 따라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이 선배 중견기업들과 상생협력하거나 해외에 동반지출 하는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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