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6 16:21
해양안전심판원
(자료=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으며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으며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3단계는 통제가능 상황(주의, YELLOW 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RED 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BLACK 단계)으로 나뉜다.

특히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했다. 사고 시 선박의 안전이 확실한 경우 외에는 선제적으로 비상대피장소 이동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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