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6.26 19:25

본회의 시정질문 끝으로 22일간 일정 마무리

경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끝으로 22일간 일정의 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제공=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끝으로 22일간 일정의 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제공=경주시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끝으로 22일간 일정의 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경주시 공직자들과 시·도비 보조금을 받는 피감 사업자 간의 심각한 유착관계를 짚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했다.

13일부터 21일까지는 9일간 일정으로 본청 및 사업소, 11개 읍·면·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의했으며, 시정질문을 갖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최덕규 의원은 경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저임금 근로자 사원주택 지원사업 추진 의향을 물었다. 집행부는 답변에서 "기업지원과 인구증가 시책 차원의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통한 기업 인력수급 고충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지원사업의 규모, 절차확정, 추경확보, 국비 사업공모와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수광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설계변경 사전검토심의위원회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따졌다. 이에 집행부는 "각종 사업 설계시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해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락우 의원은 1995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매입한 손곡동, 물천리 일대의 대규모 부지 활용 방안을 물었다. 집행부는 "사적지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허용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경마장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사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