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6.26 22:13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KT 2억3100만원, SKB 1억65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26일 진행한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해지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즉시 중지, 해지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2018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1차 이행점검에서는 통신 4사 모두 해지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하였으나, 2차 이행점검에서는 SKT와 SKB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SKT와 SKB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6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여했다.

또한, SKT와 SKB에 대해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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