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6.27 11:19
고유정 사건 (사진=JTBC 캡처)
고유정 사건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고유정은 지난달 18일 배편에 본인의 차를 싣고 제주로 왔다. 일주일이 지난 5월 25일 전 남편 강모씨를 만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입실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강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27일 오후 6시 10분쯤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고, 이어 2시간 뒤 112로 재신고했다. 

그 사이 고유정은 해당 펜션에서 퇴실했으며, 다음 날인 28일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 비닐장갑 등을 구입하고,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실종신고 직후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모형 폐쇄회로(CC)TV만 확인했을 뿐 고유정의 수상한 모습이 찍힌 인근 단독주택의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남동생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 의식을 가졌고, 직접 인근을 뒤진 끝에 인근 단독주택의 CCTV 영상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이에 경찰이 신고 초반 제대로 수사에 나섰다면 고유정이 제주를 벗어나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체포할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제주동부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징계 및 파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담당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범죄현장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은 것은 물론 범죄현장 청소까지 묵인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조차 유가족이 찾아줬으며, 범행 당일 시신으로 유추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는 유족에게 밝히지 않았다. 경찰이 피해자와 유가족 인권은 무시한 채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담당 경찰이 부실 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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