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7 11:48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핀테크 투자 절차 간소화…출자 시 '사전승인→사전신고' 전환
벤처·창투조합, ICT 활용한 핀테크 금융사 투자 허용
이낙연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 발전위해 규제혁신 가속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00%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권 등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금융-핀테크 간 결합을 촉진하고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을 해소한다. 현재 금융·보험업 또는 밀접업종 외에는 지분 15% 한도로 출자를 제한 중이다. 앞서 핀테크 기업을 100% 출자가 가능한 금융·보험업의 밀접업종으로 보기 위한 유권해석을 했으나 허용 범위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전산업, 금융테이터분석·금융SW·금융플랫폼 등 신사업부문으로 한정적이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투자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핀테크 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투자 절차도 출자 시 사전승인이 아닌 사전신고 등으로 간소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해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 투자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벤처·창투조합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는 투자가 금지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나 소액해외송금업 등 일부 핀테크 업종 투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벤처·창투조합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객업자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또 하반기 중 AI 등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활성화도 지원한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해 민간부문에서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시스템 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오픈 API 구축을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핀테크 기업이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다.

바이오정보 활용 시 실명확인은 간소화한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의 경우 주민등록증 없이 영업점을 방문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권에 대한 디지털 혁신도 지원한다. 먼저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해 1개가 아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뒤 상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알뜰폰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한다.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및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에도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은 생체정보로 실명확인을 받는 등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질병발생률과 보험료를 함께 낮출 수도 있다”며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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