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27 12:04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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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행된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 (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산을 신청해 12월에 장려금을 받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 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이 너무 멀고 근로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설되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그 해 12월에 받을 경우 기존 방식보다 최대 9개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자는 다음달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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