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6.27 14:42

7월 1일부터 2개월간 전국 6000개 은행 점포서 무더위 쉼터 운영

(사진제공=부산은행)
지난 2018년 8월 부산은행의 한 점포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은행권이 시민들이 뜨거운 여름 뙤약볕을 잠시 피할 수 있도록 영업점 공간 일부를 '무더위 쉼터'로 내놓는다.

은행연합회는 여름철 보행자 건강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개월간 전국 약 6000개의 은행 점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약 1개월간 전국 점포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 내달 1일부터 개방해 운영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점포 내 고객 대기장소, 상담실 등을 여건에 맞게 무더위 쉼터로 만들어 음료 등 편의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위 쉼터는 은행 이용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여름철 폭염기간에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점포 내 무너위 쉼터 마련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혹한 시 홀로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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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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