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7 15: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지원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중 1명으로 한정됐던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이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 약 2000여명에게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월 33만5000~46만8000원이 지원된다. 보상금 수급자는 제외된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위탁은행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를 토해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의 주거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예부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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