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7 17: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선배 여자 친구 성폭행 살인 등 잇달아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지금까지 관리감독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자감독 대상자와 면담을 확대해 대상자의 심리상태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월 1~3회 실시하던 면담을 앞으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최대 4배 강화된 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직접 면담한다.

또 치료적 개입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정신질환, 상습 음주자 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인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전자감독대상자 재범의 절반 정도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하고 야간 범행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많다. 이에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야간 시간대 업무역량을 강화한다.

오는 7월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45명(총 237명)을 추가 증원·배치해 야간 상습 미귀가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을 통해 귀가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범죄 이상낌새가 감지될 경우 경찰과 협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집중관제팀을 신설한다. 집중관제팀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위 3%(약 100명)의 대상자를 선별해 특이한 이동경로가 있는지를 정밀 탐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아 야간에 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법원에 야간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고 향후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로 인한 재범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과도한 음주는 자제력을 저하시키고 폭력성을 표출하게 돼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다.

이에 야간 시간대 상습·과도한 음주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귀가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귀가지도에 불응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음주상태에서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고 음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 개발에도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씩 증가추세이던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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