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6.28 09:32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페이스북)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페이스북)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에 대해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961년생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경복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경향신문 신문기자와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 임기 4년 동안 '속 시원한 은희씨'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서초구민들과 소통 정책을 펼쳐왔다.

한편,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적으로 눈물의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뤘다"며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거다"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근처에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공공도로 아래 지하 공간도 활용했다. 서초구가 2010년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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