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8 12:0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급여력비율 등 3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28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급여력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하늘문이, 순운전자본비율은 한주라이프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회계지표 분석 대상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춰 재등록을 완료한 모든 상조업체(총 86개사)이며 각 회계지표는 상조업체의 단기 및 중·장기 대금 환급 능력, 영업 성과 등을 나타낸다.

공개되는 회계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개로 종전의 4개 지표 가운데 ‘자본금’ 항목은 제외했다. 지난해까지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을 공개했으나 올해는 모든 상조업체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인 15억원을 충족해 이를 제외했다.

또 지표 자체는 높더라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상조업체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한정의견은 우리관광, 조흥, 케이비국방플러스가, 의견거절은 아산상조, 퍼스트라이프, 고려상조가 각각 받았다.

먼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하늘문이 1164%로 가장 높았으며 32개사가 100% 이상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11개사이며 이 가운데 5개사는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지급여력비율 지표 하위 업체들을 공개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하늘문이 295%로 가장 높았다. 영업현금흐름은 재무제표 중 ‘현금 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보여준다.

상조업 회계 처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소비자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현금흐름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업체는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순운전자본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가장 높았다. 순운전자본은 일상적인 회사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상환 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단기 자산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한다.

이에 순운전자본이 많은 업체일수록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등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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