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8 13:05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부업자·전자금융업자 추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변경된다. 현행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가운데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거래를 뜻한다. 이처럼 현찰의 입·출금이나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이 보고 대상이며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등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또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지노사업자 등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됐다.

앞으로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세분화된다. 금융회사는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7월부터는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의 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한다.

이에 기존의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그 외 2000만원이었던 기준금액이 전신송금은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는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기타 1500만원으로 개정된다.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도 강화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 부과했다면 7월부터는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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