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8 13:10

법무부, 해당 지자체가 행정제재 요청 수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가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5월부터 4주 동안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광 직업소개소 22개 업체를 포함해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는 총 39명을 적발해 3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은 범칙금 부과 등으로 조치했다. 적발한 외국인 536명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했다.

특히 적발된 직업소개소 및 불법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통보해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8년 11월 1일부터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제재까지 받도록 추진한 이후 이번에 최초로 2개 직업소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그 밖에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가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 단속하는 등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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