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8 16:40

이낙연, 2차 미세먼지특위 주재…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중부·동남·남부권 확대
농업·농촌 발생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 2022년까지 30% 감축
항만 초미세먼지,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연료 황 함유량 '3.5→0.5%'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농도 10% 저감…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 보급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측정 값을 조작한 사업장은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측정을 대행한 업체는 즉시 등록취소가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을 비롯한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면제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측정업무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는 동시에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의적 범법 행위 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부과하고 측정값 조작 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한다.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을 마련한다.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할 계획이다.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법소각 단속 및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지원한다. 이에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한다.

또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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