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6.29 09:12

7월11일까지 주민 심사위원 모집 심의

정례회, 임시회 활동을 하고 있는 양평군의회. (사진=양평군의회)
정례회, 임시회 활동을 하고 있는 양평군의회. (사진=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공무국외연수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등의 의원발의 조례·규칙 제·개정을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위원회 위원 모집은 전부 개정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무국외 출장 심사에 관심이 있는 양평군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되면 양평군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모집을 위해 6월27일부터 7월11일까지 14일간 양평군의회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오는 7월8일부터 11일까지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양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양평군 의회사무과 의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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