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6.30 16:22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관세 분야 사전 구제절차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지난 27일 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소관 국세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과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사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 분야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을 두며 ∆ 관세청·세관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