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1 09:29
(자료=인크루트)
(자료=인크루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4.3%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이처럼 10명 가운데 6명은 갑질을 당했는데 중견기업 재직자가 68%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기업은 56%로 가장 적었다.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상사, 사수, 팀장’을 꼽은 비율이 51.0%로 과반에 달했다. 이어 상사(타 부서)’(13.4%), ‘임원급’(11.9%), ‘대표’(11.8%) 순으로 많았다.

특히 ‘동료, 동기’(8.4%)도 괴롭힘의 가해자로 꼽히는가 하면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대표의 가족구성원’(2.4%)도 일부 등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 중복선택)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각 11.3% 동률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업무 전가’(10.7%)도 두 자릿수를 득표하면서 4위에 선택됐다.

이처럼 직장인들은 담당업무가 아닌 잡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갑질이자 괴롭힘으로 보고 있었으며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것도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한편, 직장 갑질로 인한 피해의 결과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원치 않는 퇴사’(17.5%), ‘인사 불이익’(11.5%), ‘신체적 피해’(8.1%)를 입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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