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01 12:00

경총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자료제공=경총)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자료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에 따르면,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정부·가계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실물경제 부담 가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낮은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호봉제 운영 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기본급이 올라가면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도 동반 상승해 근로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배수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재정 사업 지출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

최저임금은 올해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낮은 호봉 대상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타 직군 및 상위 호봉자들의 임금도 동반 상승하는 임금부상(Wage-drift)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함께 보육교직원 인력 증가, 근속연수 자연 상승 등이 겹쳐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간(2017~2019년) 32.1% 증가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인력 증가, 근속연수 자연 증가 등과 맞물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2년간(2017~2019년) 38.4%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급액 상승, 실업자 증가 등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구직급여 예산이 지난 2년간(2017~2019년) 34.6% 상승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2017년 4만6854원,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높아져서 최고 상한 수급액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의 77.6%(2018년 기준)가 최저수급액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초래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신규 도입돼 대규모 예산(2년간 총 5조7896억원)이 투입, 집행되고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에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며,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경총)
(자료제공=경총)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2017년간 동결 또는 1% 이하의 낮은 인상률을 보여왔으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7% 인상됐으며,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율 변화는 없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임금총액이 상승하면서 2018년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담액이 5.27%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4%(2017년)→1.48%(2018년)→0.54%(2019년 1분기)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나 상공인들이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경총)
(자료제공=경총)

지난 2017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2%)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으나,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이용료,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3%)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관람료, 가사도우미료, 치킨, 짬뽕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주요품목별 2018년, 2019년 1분기 물가상승률을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수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근로자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오(O), 엑스(X)형 투표로 단순의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도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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