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1 11:13

금융위, 7월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출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7월 중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5건), P2P방식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1건), SMS인증방식 출금동의 서비스(1건), 스마트폰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1건) 등 총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지난 달에는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2건이 출시됐으며 7월에는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를 준비 중이다.

7월에 출시되는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비교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 서비스’가 5건 출시된다. 출시기업은 핀다,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등이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디렉셔널은 ‘P2P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제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합리적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플은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앱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도 출시된다. 한국NFC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해 카드결제가 가능해 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결제를 수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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