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1 12:18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 시스템'이나 '사전 청약제도' 등 청약 관련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금융 관련 크고 작은 변화도 예고돼 있다.

1일 부동산114의 도움을 받아 2019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등 주목할 만한 이슈를 알아봤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 신청 시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 청약제도' 운영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는 정해져 있다. 이에 그 날짜에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사전 청약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보유자산까지 따쳐 대출을 제한하는 것. 이는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유층이 아닌 실제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 헤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은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왼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 산출하는 것으로, 기준 금리보다 0.24%포인트 정도 낯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이달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신혼부부 취득세 50% 경감 일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당초 2019년 한 해 동안 일몰제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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