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7.01 15:41

지난 달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 국토교통부 제출 완료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 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으며,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푸조와 시트로엥, 그리고 DS 오토모빌(이하 DS)이 오늘(1일)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불모터스 송승철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6월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토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 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