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1 15:57
(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훨씬 빠르고 편하게 출국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1일 밝혔다.

이용 가능 대상은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으로 앞으로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 및 부산항 등으로 출국할 때 곧바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국민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신고자만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사전등록을 면제받았다.

법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인관광객이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90일 이하)하기 때문에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 분석이 가능한 기술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금(정)지 등 규제자, 체류기간 초과자, 여권 및 인적사항 불일치자 등은 현행과 같이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지난해 기준 3.4%)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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