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24 15:08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적용

오는 7월부터 월소득 421만원 이상의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월 1만1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오는 7월부터 조정해 상한액은 월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421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예컨대 2016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보험료로는 월 37만8900원(421만원X9%=37만8900원)을 낸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A씨는 7월부터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월 39만600원(434만원X9%=39만600원)로 1만1700원이 오른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4.3%에 해당하는 237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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