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02 11:11

"물탱크, 오히려 불순물 침전시켜 정화 기능…저수조 청소 의무화해 시행"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임원진이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임원진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은 2일 서울시 붉은 수돗물의 원인이 급작스런 수계 전환 및 낡은 배관이 문제이지 물 저장탱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은 "지난 6월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붉은 수돗물의 원인 및 대책으로 공동주택의 저수조(물탱크)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붉은 물의 발생 원인을 물탱크로 지목한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물탱크는 불순물을 침전시켜 정화 기능을 하며, 수도 시설 중 유일하게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배수지 직결 급수 방식으로 대신해 물탱크를 없애는 것은 평상시엔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상시엔 정말 큰일"이라며 "평시에도 사용량이나 수압 차이로 수시로 수계 전환이 이뤄지므로 붉은 물 사태가 오히려 더 자주 일어 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돗물은 주로 모래층을 이용한 여과 방법으로 생산되므로 미세한 입자 성분이 인체에 해롭진 않으나 섞이게 되는데 이런 물질을 물탱크에서 침전시켜 각 수용자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물 저장 기능과 함께 물 탱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은 "공동주택의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 기준이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5조'에 의해 1세대 당 0.5톤 이상 저장토록 됐는데 지난 1991년 3.0톤, 1994년 1.5톤, 2012년에 1.0톤, 2014년에 0.5톤로 무려 당초의 1/6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이는 현재 1일 1세대당 사용량이 0.92톤 정도로서 매우 부족한 수량으로 평상시엔 계속 생산 공급하므로 문제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도 전쟁·테러·지진·가뭄·장마 등 재해시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환경부 등이 서로 분할 관장하는 사이에 건축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축소 조정돼 현재에 이르러 국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소한 1.5~2일분 정도인 세대당 1.5톤 이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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