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2 11:15
(자료=금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대상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는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감면율 최대 85~95%)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한다. 또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채권자 수용가능성 제고한다.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사회취약계층과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이다.

먼저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해당한다. 이 때 순재산 기준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으로 6개월간 생활비 1100만원에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지역별 상이, 서울의 경우 3700만원)을 더한 수준이다.

고령자는 만 70세 이상이며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로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기준은 법에 따른 면제재산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채무과중도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다만 담보부채권은 제외된다.

또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이는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도 추진된다. 신복위는 2013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를 일률 적용했다.

이에 앞으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해 금융회사의 동의률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이며 생계형 특례는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된다.

일반형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용소득이 주담대 분할상환원리금 이상일 경우에는 A형을 적용한다. 장기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적용금리는 약정금리(상한 10%)가 부여된다. 다만 거치기간은 없다.

가용소득이 주담대 분할상환원리금보다는 적으나 주담대 약정이자보다는 많을 경우에는 B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상환 기간과 금리는 A형과 같으나 거치기간이 최대 3년 가능하다.

가용소득이 주담대 약정이자보다 적은 C형의 경우 분할상환 최대 20년, 거치기간 최대 3년을 각각 부여한다. 적용금리는 거치기간 중에는 약정금리의 절반(기준금리+2.25%포인트 하한)을, 상환기간에는 약정금리(상한 10%)을 적용한다.

반면 생계형 특례는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유형 규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상환기간 최대 35년, 거치기간 최대 5년, 적용금리 약정금리 1/2(기준금리+2.25%포인트 하한)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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