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02 11:16
박유천 (사진=소속사 제공)
박유천 (사진=소속사 제공)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다. 

판사는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 발견됐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춰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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