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2 11:26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알려진 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이모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 부부는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 정부로부터 2억 900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 동안 소득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목사의 부인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부정 수급한 6800만원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진행 중 이 목사에게도 소득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통장을 확인했다"며 "이 목사가 교회로부터 매달 4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부정 수급액 1억 4100만원 가량을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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