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2 14:1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 서부경찰서가 협업을 통해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을 형사입건했다.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5년 5월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사에 접수해 차량 수리비 등 970만2750원을 편취한 A씨(남, 36세)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보험금 총 5억원을 편취한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A씨 등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시일이 경과해 보험접수 또는 취소된 면허번호를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무면허 사고 106건 가운데 음주사고가 100건(4억4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면허사고는 6건(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됐다”며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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