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19.07.02 13:06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자동이체 이용자

성주군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또는 할인제도를 시행(사진제공/성주군청)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사진제공=성주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성주군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또는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이다. 할인대상은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이다.
 
감면세대는 월 사용량 중 최대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톤 '6500원'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는 매월 사용요금의 30%, 자동이체 납부 수도사용자는 매월 사용요금의 1% '상한액 5000원'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신청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신청 및 팩스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한 다음 달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단, 신청서 제출 이전의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제도가 가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가 빠짐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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