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2 15: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수수·제공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했다.

오는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에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은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ㅜ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진행하겠다”며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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