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순동 기자
  • 입력 2019.07.02 17:38
대구광역시 교직원 노동조합 사무실. (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뉴스웍스=김순동 기자] 전국 교육공무직 노조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총파업에 동참, 7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공무직 노조(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약칭 공무직본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약칭 학비노조), 전국 여성노동조합(약칭 여성노조) 등이다.

이번 교육공무직 노조의 총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교섭 조정중지 결정에 따른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임금교섭은 절차협의를 제외하고 6월 27일 1회의 교섭을 진행했을 뿐임에도 교육공무직 노조는 민주노총 총 파업일에 맞추어 파업을 계획해 왔다.

교육공무직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경우 10년차 근로자 1인의 임금인상률은 2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조리실무원의 임금은 2009년 대비 10년 만에 2018년 임금이 112.76% 인상됐으며, 2007년 대부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돼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돼 있다.

2013년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돼 고용이 안정됐음에도 교육공무직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주장하며 공무원 대비 임금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란 정부, 학계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 용역, 가정내근로자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학교로 보내 직종별 파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도시락 또는 빵, 우유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일부 아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교실 운영, 특수아동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교직원 등 학교내 인력을 활용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해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에도 초등돌봄전담사가 20여일간 파업을 강행해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파업이 관행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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