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2 14:46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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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이 본사 연수를 받으러 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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