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2 16:13

"의료·IT시스템·센서 융합된 분야로 향후 경제 이끌 새로운 혁신산업 가능성"
"일본처럼 보험사 부수업무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승인하는 방안 추진"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제공도 허용할 것"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의 혁신 위해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관련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35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은 그동안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과 관리는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보안 기술과 어플을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하루 동안의 걸음수를 측정하고 목표로 세운 걸음수를 달성할 경우 쿠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예방과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며 “이처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개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고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이라며 “일본의 사례처럼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도 개선할 것”이라며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현행 법규 내에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 조건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의료업, IT시스템, 센서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산업이 융합된 분야인 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혁신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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