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02 16:30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진=YTN 캡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녹색 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녹색 교통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등 중구 7개 동이 포함됐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12월 전에 의견을 모아 단속 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전북도 오는 6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 특수목적공용차 등 저공해화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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