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7.02 17:31
주정차 알림 서비스 절차(자료제공=하남시)
주정차 알림 서비스 절차 (자료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7월부터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을 접수 받는다.

민원인이 시청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서비스 접수 시 즉시등록 처리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했다.

접수방법은 하남시 홈페이지 하단 불법주정차 사전단속알림 아이콘을 눌러 접수 창으로 연결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휴대폰 번호, 이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인증 접수한다.

해당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사실을 사전에 문자로 알림으로서 자발적 주차 질서 확립과 차량소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10분후에 추가 적발 시 단속확정임을 통보한다. 통신환경 등 기타 사정에 따른 사전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됨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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