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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24 15:28
法 "배임·허위 문서 작성 관여 입증 부족하다"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오모(59) 전 대령에게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배임을 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하는데 검찰이 주장한 승진·보직 등의 이유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입증이 부족하다"며 "현재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영함에 설치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국계 군수업체 H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총 3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음파탐지기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최재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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