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02 18:54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12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원, 연봉 2508만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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