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3 11:37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 관리 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 한해서만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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